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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놓치지 마세요

by 해피와이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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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해 꾸준히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다니고 계시다면, 2025년 하반기부터는 운동도 하고 세금 혜택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7월 1일부터 지출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어떻게 공제가 되는지 지금부터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놓치지 마세요

소득공제 대상자 조건은?

 

이번 혜택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소득공제율과 한도는?

  • 공제율: 30%
  • 연간 공제 한도: 최대 300만 원

 

예를 들어 1년 동안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그 중 3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한도가 넉넉하게 설정되어 있어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에겐 상당한 절세 효과가 기대됩니다.

 

퍼스널트레이닝(PT)도 포함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퍼스널트레이닝(PT) 비용인데요.

PT는 트레이닝 수업 외에 헬스장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순수한 이용료와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전체 금액의 50*를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PT 비용으로 200만 원을 결제했다면, 그 중 100만 원이 공제 대상으로 간주돼 30만 원(100만 원 ×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1. 반드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현금결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7월 1일 이후 결제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상반기(1~6월) 결제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3.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헬스장/수영장이어야 하며, 일부 무등록 시설은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동도 하고, 세금도 줄이고!

운동은 꾸준히 할수록 건강에 좋지만,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죠.

이번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혜택입니다.

헬스장, 수영장, PT 등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소득공제 영수증을 꼭 챙기시고 연말정산 때 반영하는 것,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나 실제 적용 사례가 더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득공제 항목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내년에는 더 가볍게 세금 정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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